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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꽃다운긴꼬리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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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법정상속인이 상속포기 안했을때 어떻게 되나요?

삼촌이 돌아가셨는데 딸이 있습니다. 하지만 연끊고 산지 오래고 일본 여행갔다며 장례식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통화를 했을땐 어떤 상속도 받지않겠다 했는데 녹음을 못했습니다. 만약 이제와서 보험금 받겠다고 오면 어떻게 되나요? 보험계약시 지정하지 않으면 법정상속인이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촌의 어머니인 할머니가 살아계시는데 할머니도 받을수 있나요? 너무 괘씸해서 못받게 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해당 딸이 나중에 유류분청구소송을 한다면 법정상속분의 50%를 받아갈 수는 있을 것으로 보여지나, 자세한 사항은 법률 게시판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