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재산 상속자 행방불명상태 찾는방법?
얼마전 갑작스럽게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형제는 손자인 저와 고모,아버지 입니다.
할머니 부양은 손자,고모가 했고 아버지는 10년넘게 집안 재산 말아먹고 잠적한 상태 입니다.
동사무소 통해서 직계자손 권환으로 인천 어딘가에 거주중인것이 확인이 되었고 등기우편으로 상황을 적어 보냈지만 역시 대답이 없네요.
상속 재산은 많지 않습니다. 1천~1천500 이며
적은금액이기 때문에 법률 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사실 돈이 욕심나는게 아니라 저랑 고모 입장에서는 할머니가 죽어가는 순간까지 모른척했고 직계자손인 저에게 까지 천만 단위의 부채를 떠넘기기도 해서 단돈 1만원도 주기 싫습니다. 집안재산합산해서 해먹은 돈이 억단위는 될겁니다. 경찰서에서 행방불명 소송 신청 같은게 별도로 있나요? 하려면 지참 서류같은건 뭐가 있나요? 어떻게든 소식을 알려도 상대가 재산분활 이나 양도를 거부할 권리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께서도 법적 상속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류분청구권이 있어 법정 상속지분의 50%는 청구할 수 있으나 사망자의 재산이 많지 않다면 큰 의미는 없어보입니다. 이외의 사항은 법룰게시판에 문의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