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 상속포기 사망 신고후 언제까지 해야 비용이 덜 드나요??
할머니 형제 분이 네분 살아계시고 아버지는 정신요양원에 입원중이십니다 할머니의 자식은 아버지 뿐이며 직계비속으로는 저랑 여동생이 있어요 2/26에 사망신고를 하였는데 할머니 빚이 3500이 있어서 상속포기를 하려하는데 아버지께서 아직 할머니 부고소식을 모르십니다 아시게 되면 정상소통 불가능 상태가 될거 같은데 그러면 어떤 서류들이 있어야 저랑 동생이 바로 상속포기를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