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거래시,
매매계약서에는 1억원으로 매매계약이 되고,
거래계약신고필증에는 1억1천만원으로 신고필증이 된 경우
등기신청을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될까요?
매매계약서와 거래계약신고필증 액수가 다르면 정상 등기가 안됩니다.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등기가 진행되기 때문에, 다시 매매계약서를 쓰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