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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부동산 거래가액 등기는 계약서 작성기준인가요?

부동산 매매거래를 하면서,

계약서를 2006.1.1. 전에 작성을 하고,

매매이전등기는 2023.12.31.에 한다면,

부동산 매매거래가액을 등기 해야 하나요?

하지 않아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제2조(소유권이전등기등 신청의무) ①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여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계약이 취소ㆍ해제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2.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일반적으로 상정할 수 없는 사례라고 생각됩니다만, 거래가액 등기는 해야하는 것으로 보이네요.

    제8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조세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다른 시점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소유권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단 당해 조문의 의율되지 않도록 조심해야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