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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끝없이심플한두루미
계약서상 잔금은 1월달이고 등기도 1월에 치기로하였는데
돈은 12월달에 잔금을 실질적으로 치룬다면 취득일자는 언제로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잔금일과 등기접수일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보며 계좌이체내역으로 실제 잔금일을 소명하시면 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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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취득일은 등기접수일과 잔금청산일 중 빠른날로 하기에 12월 잔금일이 취득일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부동산 취득일자는 잔금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짜이므로 12월에 잔금, 1월에 등기인 경우 취득일자는 잔급지급일인 12월에 해당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