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사내 임직원 심리치료 시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고지여부?

2021. 11. 21. 21:43

회사는 임직원들을 위한 개인심리치료를 운영하고있습니다.

심리치료 시 임직원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를 수집ㆍ 저장하고있습니다.

이 경우에 수집 및 처리하는 사항을 온라인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고지를 해야할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해야하며,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개인정보수집에 관한 정보를 상대방에게 알려 동의받아야 합니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2021. 11. 23.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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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제20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2.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3. 제37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ㆍ규모, 종업원 수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정보에 연락처 등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 3. 29.>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알리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시기ㆍ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3. 29.>

    ④ 제1항과 제2항 본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히 우선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6. 3. 29.>

    1. 고지를 요구하는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가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고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위의 경우 정보주체 이외로 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의 고지 등의 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1. 11. 22.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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