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정보 보호 범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비스 차원으로 방문 고객들을 위해 의무실을 운영 중이고 간단한 응급처치를 하고 있습니다.
의무실 방문 고객님들의 상해 사실 확인과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고자 하여 아래와 같은 정보를 고객님들께 받으려고 하는데 개인정보 보호 범위에 포함되는 건가요? 또한, 개인정보 보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는 안 받아도 될까요?
[수집하려는 정보]
성별
나이
상해 발생 시
상해 발생 장소
사고 경위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당연히 위의 정보 역시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로 볼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사전에 동의서를 받아 놓으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