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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배책 보험 에서요 사인하는 부분 질문

피보험자의 질병ㆍ상해에 관한 정보(진료기록, 상병명 등), 보험사고 조사(보험사기

포함) 및 손해사정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경찰, 공공ㆍ국가기관,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본인의 위임을 받아 취득한 각종 조사서, 증명서, 진료기록

등에 포함된 개인(신용)정보 포함)


민감 정보 조회인데


일배책이고 보험 청구가 의료가 아닌데

이 항목에 동의해도 문제 없는건지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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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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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청구와 관련된 개인정보 동의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절차입니다.

    의료가 아닌 청구라면 해당 정보가 직접 활용되지 않습니다.

    보험사의 보상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동의해야 합니다.

    동의 후 개인정보는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만 사용되며, 보상이 완료되면 폐기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정보 동의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동의를 하지 않으면 보험금이 지연되거나 진행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개인정보 동의해도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기때문에 염려 않아도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서류에 서명을 하셔도 보상 등이 완료가 되면 전부 폐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보험회사에서 보험접수(사고접수)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동의서 양식입니다.

    동의를 해주시면 되며 부상등 대인사고가 아닌 물적 손해에 대한 부분이라면 동의서에 포함된 의료기관에 대한 부분은 활용하지는 않습니다.

  • 공통되는 보험금 청구시에 동의하는 개인 정보 동의서이기 때문에 그냥 동의해서 청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별도의 의료 기록을 보험 회사에서 열람을 하려면 별도의 의무기록 사본 열람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배책이고 보험 청구가 의료가 아닌데 이 항목에 동의해도 문제 없는건지 궁금해서요.

    : 우선 상기자료에는 사인하셔도 관련은 없습니다.

    보험사에서 기본적으로 받는 정보자료로 해당 자료만으로 보험사에서 다른 것을 조회할 수는 없어 관련 없이 사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