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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오색조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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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폰(사업상 증여) 관련 부가세 회계처리 어떻게 하나요?

커피판매점에서 커피10잔을 먹고 쿠폰으로 1잔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경우 대변에 부가세예수금으로만 처리하면 되나요??아니면 금액을 나눠서 부가세예수금과 선수부가세예수금으로 써야하나요??

알려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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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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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할인액 즉 공급가액 그 부가세 합계액으로 보는것이 타당할것으로 보입니다.

    비용 / 보통예금

    부가세대급금 / *

    공급가액, 부가세대급금으로 처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커피쿠폰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수령자 입장에서 과세소득으로 포함안 될 것이며, 이 경우 회계처리를 하려면 차변에 복리후생비 대변에 잡이익 등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익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물품의 매출자가 사업상 증여를 할 경우, 해당 물품의 시가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키고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위의 사례처럼 커피를 무상으로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받은 입장에서는 장부에 회계처리할 것이 없습니다.

    또한, 위의 경우도 커피판매점 매출자 입장에서는 10잔을 판매하고 1잔을 서비스로 증정하는 등 구입금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물품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고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는 일반적인 사업활동으로 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