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반환 일시금은 국민연금 연금수령 나이에 도달하지 않거나 연금수령이 가능한 가입기간 총 120개월에 미만될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와 이자를 합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연금 수령 나이에 이미 도달한 경우에는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어느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을 남은 기간 동안 오래 수령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연금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