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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수령자의 국민연금추납분 소득공제

안녕하세요 국민연금 추가납부액의 소득공제적용여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저희 아버지는 만60세이후로 직장에서 납입하는 국민연금이 고지되지않았고 이에 따라 만63세 수령시기까지 별도로 매달 국민연금을 추납하였습니다.

이렇게 매달 개인적으로 추납한 국민연금은 직장연말정산시 소득공제에 적용할 수 없는걸까요~?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보험료는 실제 납부한 과세기간에 공제하는 것이므로 추가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대상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개별적으로 납부한 국민연금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