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에게 돈을 빌려준 증가가 없으면 돈을 다시 돌려 받을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줬을 때 돈을 빌려 줬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고 카톡 대화등의 문자 내용으로만 유추 할수 있는 상태라면 빌려준 돈을 법적으로 돌려받을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타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차용증과 같은 명확한 증거가 없더라도 다른 정황증거를 통해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법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입증책임은 채권자인 귀하에게 있습니다.
1. 금전거래 증빙자료
계좌이체 내역, 현금인출 내역 등 금전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체 시 메모란에 "대여금" 등으로 기재했다면 이는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대화 내용 등 정황증거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에서 대여 관련 대화 내용이 있다면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차용 사실을 인정하거나 변제를 약속하는 내용이 있다면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3. 목격자 진술
금전 대여 당시 함께 있었던 사람의 진술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대여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들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최근 판례들을 보면,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전소비대차 관계의 존재 여부를 판단합니다:
금전이 실제로 이동했는지 여부
당사자 간의 관계
금전 이동 전후의 정황
거래의 경위와 목적
당사자들의 경제적 상황
의정부지방법원 2021. 9. 14. 선고 2020나216630 판결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대여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차용증과 같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음
돈을 보낸 후 상당 기간 동안 반환을 독촉하지 않았음
당사자 간의 관계가 정리된 후에도 채권채무 관계를 정리하려는 시도가 없었음 (의정부지방법원-2020나2166306)
향후 금전거래 시 주의사항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보관
계좌이체 시 용도를 명확히 기재
변제 약속에 대한 증거 확보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조치
모든 관련 증거자료 수집 및 정리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 보관
금전 거래 당시의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
법적 절차 진행 시 고려사항
소송 전 내용증명 발송 검토
증거자료의 충분성 검토
승소 가능성 및 비용 대비 효과 분석
이러한 상황에서는 먼저 보유하고 있는 증거자료를 정리한 후,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간접적인 증거로 충분히 증명 가능하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돈을 빌리고 돈을 갚겠다고 한 카톡 대화 내역
녹취파일 등을 종합하여 사실관계를 특정할 수 있다면 소송을 통해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어느정도의 카톡대화나 문자가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봐야 판단이 가능한 부분이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카톡 내용을 토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는 있겠으나,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승소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설사 차용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카톡이나 문자내역 등을 통해 돈을 대여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확보하실 수 있는 최대한 자료를 모아 법원을 설득하여 대여사실을 인정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확한 증거자료가 없다고 하더라도
문자내용으로 유추가 가능하고 이체내역 등이 있다면 대여금 반환이나 적어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현금거래의 경우 그 지급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수 있지만 문자 등으로 그 내용을 추인할 수 있다면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