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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확신에찬예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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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내 게시판 명예훼손죄 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도움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떠한 게임을 접했습니다.

해당 게임은 현금거래 (아이템을 현금으로 주고 받는 것)가 활발한 곳이었어요.

저도 여러번 현금 거래를 했고, 게임을 접으며

현금 거래하신 분들 중에 몇몇 분들의 유저 코드를 해당 게임 게시판에 올려 저격했습니다.

저를 누군지 모르는 상태이며 부계정으로 접속해서 올렸습니다.

그분 중 하나가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 상황인데 이게 고소로 제가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일까요?

현재 글을 삭제하고 계정도 탈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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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온라인게임상에서 익명으로 있었던 일에 대해 저격하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상대방의 신사에 관한 정보가 전혀 공개되어 있지 않겠으므로 법적으로 보더라도 명예훼손죄나 기타 어떤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판단됩니다.

    전혀 문제되는 부분은 아니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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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해당 글을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아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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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금거래를 한 것을 저격했다는 게 정확히 어떠한 취지일까요,

    현금거래를 한 유저를 기재하여 이용정책위반을 고발하였다는 것인지 등 그 목적이나 게시한 내용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고,

    그와 별개로 해당 게임 유저의 코드만으로는 피해자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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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사이버 명예훼손에서 특정성이 문제 되는 사안으로서 특정성이란 피해자가 명확히 식별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인데 유저 코드가 특정 유저를 식별할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수 있습니다. 부계정으로 접속하지만 유저코드로 확인할 수 있으면 알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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