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매입찰 등기관련 질문드립니다~!
경매물건에 신탁등기가 있는데 경매입찰후 소유권이 바뀌게되면 신탁등기도 같이 소멸될까요?
아니면 계속 신탁등기가 남게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신탁등기가 있는 부동산 경매 물건을 낙찰받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신탁등기도 말소됩니다.
낙찰자는 경매 낙찰 후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신탁등기 말소를 위한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신탁회사는 신탁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해야 하며, 낙찰자는 신탁회사에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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