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1년간 회사로부터 지급된
근로소득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근로소득금액이 됩니다.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공적보험료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차감한 후의 금액이 근로소득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즉, 소득공제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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