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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되알진홍관조180
되알진홍관조180

23년연말정산관련 문의드립니다

23년 소득금액 약 7900만 (비과세제외) 입니다.

부양가족은 본인포함 3명 이고 카드공제도 다 받았고

환급액이 대략230만 입니다.

여기에 다 쓸수는 없지만 궁금한점은

1400만 까지 6%세율이 적용되고 5000만 까지 15%세율이 적용되고 그럼 나머지 2900만원에서 소득공제를 2000만원 받았다고 하면

900만원에 대해 24%의 과세가 적용되는지?

근로소득기본공제를 빼고 계산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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