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연말정산관련 문의드립니다
23년 소득금액 약 7900만 (비과세제외) 입니다.
부양가족은 본인포함 3명 이고 카드공제도 다 받았고
환급액이 대략230만 입니다.
여기에 다 쓸수는 없지만 궁금한점은
1400만 까지 6%세율이 적용되고 5000만 까지 15%세율이 적용되고 그럼 나머지 2900만원에서 소득공제를 2000만원 받았다고 하면
900만원에 대해 24%의 과세가 적용되는지?
근로소득기본공제를 빼고 계산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할때는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게 되는것이며
1400만 까지 6%세율이 적용되고 5000만 까지 15%세율이 적용되고 그럼 나머지 2900만원에서 소득공제를 2000만원 받았다고 하면
900만원에 대해 2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1년간 회사로부터 지급된
근로소득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근로소득금액이 됩니다.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공적보험료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차감한 후의 금액이 근로소득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즉, 소득공제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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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산 산식을 전체적으로 잘못 이해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및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아래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고,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아래 세액계산흐름도를 참고해보시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6&cntntsId=7666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