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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 투쟁 같은 경우에는 사측에서 제재를 할수 없는가요

우리나라에서는 노조가 여러군데 있는데요 그리고 오늘 서울 지하철 노조가

준법 투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럴대 사측에서 제재를 할수가 없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준법투쟁이란 연차휴가 일제히 사용하거나 , 상시적으로 하던연장근로를 거부하는 등 근로자의 권리를 강하게 행사하는 것으로, 평소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한다면 쟁의행위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합니다

    실제 법원도 평소 관행적으로 하던 연장근로 거부를 쟁의행위로 보았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쟁의행위로서 준법투쟁이라면 정당한 단체행동권의 행사로서 이에 참여한 근로자에게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으나, 부당한 쟁의행위로서 준법투쟁이라면 위법한 쟁의행위로서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