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조들은 자를수가 없는건가요??/

요즘 기업들 노조때문에 말이 많잖아요

말도 안되는 금액을 달라고한다고?

그러면 그냥 짤라버릴수는 없는건가요?

파업이 그렇게 보호가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경우에도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해고가 가능합니다.

    4. 불법 파업을 하여 회사에 중대한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회사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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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노조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직원에 대한 해고를 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노조가 교섭 요구 과정에서 다소 무리한 주장을 한다고 하여 바로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조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한 파업을 개시한 것이라면 사용자는 조합원에게 해고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으며 이는 부당노동행위로서 처벌받을 수 있고,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조직하거나 정당한 조합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사용자가 해고, 감봉, 인사고과

    불이익, 부당한 전보 등 불이익을 주는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81조에 의해 부당노동

    행위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노조법에 따른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의 범죄로 규정되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