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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침착한침착함
요즘 기업들 노조때문에 말이 많잖아요
말도 안되는 금액을 달라고한다고?
그러면 그냥 짤라버릴수는 없는건가요?
파업이 그렇게 보호가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경우에도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해고가 가능합니다.
4. 불법 파업을 하여 회사에 중대한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회사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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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노조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직원에 대한 해고를 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노조가 교섭 요구 과정에서 다소 무리한 주장을 한다고 하여 바로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조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한 파업을 개시한 것이라면 사용자는 조합원에게 해고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으며 이는 부당노동행위로서 처벌받을 수 있고,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조직하거나 정당한 조합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사용자가 해고, 감봉, 인사고과
불이익, 부당한 전보 등 불이익을 주는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81조에 의해 부당노동
행위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노조법에 따른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의 범죄로 규정되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