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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다소똘똘한김치전
일반적으로 계란은 면세라서 부가세공제 안된다고 알고있는데 삶은계란도 동일한가요?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삶은 계란은 조리된 음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이기에 사업과 관련한 지출이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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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철 세무사
세무법인동해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삶은 계란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일반 계란과는 달리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삶은 계란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사업관련 지출이라면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