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용신용카드 매입세액에서 공제 할때 이건 부가세 기준인가요?
제목과 같이 공제 불공제 선택이 가능한걸로 아는데 면세인 축산물 원육 야채 같은 건 불공제 맞나요? 또한 불공제로 처리해도 종소세는 비용으로 반영 되는게 맞는지 제가 알고 있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지출은 면세재화이기 때문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불가능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전액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농산물은 원물 그대로 도매·소매로 공급하거나 도살·해체 후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되는 축산물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불가합니다.
부가가치세에서의 과면세 여부와는 무관하게, 사업과 관련한 지출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