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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투명한여우12
투명한여우12

사업용신용카드 매입세액에서 공제 할때 이건 부가세 기준인가요?

제목과 같이 공제 불공제 선택이 가능한걸로 아는데 면세인 축산물 원육 야채 같은 건 불공제 맞나요? 또한 불공제로 처리해도 종소세는 비용으로 반영 되는게 맞는지 제가 알고 있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지출은 면세재화이기 때문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불가능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전액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농산물은 원물 그대로 도매·소매로 공급하거나 도살·해체 후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되는 축산물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불가합니다.

    부가가치세에서의 과면세 여부와는 무관하게, 사업과 관련한 지출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