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세법개정안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전에 보유 중인 암호화폐를 전부 처분하여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전일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간주합니다.
즉, 현재 100만원에 취득한 암호화폐를, 21.09.30에 보유 당시 200만원, 21.10.01 처분 당시 201만원이라면 양도차익은 1만원으로 계산됩니다. (편의상 기타 필요경비 제외)
위 계산 방법에 따라 양도차익이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기타소득이 과세되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