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서약서(비밀유지서약서) 범위
제가 며칠 전 회사에서 퇴사하게 되었는데 보안 서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보안 서약서의 내용은 요약하면 '회사를 퇴직 후에도 본인이 취득한 비밀 및 보안 사항을 누설하면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같은 회사에 다녔던 전 직장동료와 전회사와 마찰이 있어 전 직장동료에게 탄원서 및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작성 내용은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회사의 보안 체계가 체계적이지 못했다. 보안 교육을 별도로 실시 받지 못했다.
2. 회사 내에서 업무적으로 직원 간 업무 내용을 공유하였다
이런 식으로 사실확인서에 적어도 회사 측의 보안 서약서를 위반하는 항목일까요?
더운 날씨 속에서도 웃음과 행복이 가득한 여름을 보내길 바라며, 여름철 안부를 전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여름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보안서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나
위 작성 내용이 특별히 회사 보안을 위배할만한 내용으로 보기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보안서약서 관련 위반은 없을걸로 보이며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도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회사에 제출한 보안서약서는 회사에 근무하면서 알게된 영업비밀, 개인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이러한 정보를 누설할 시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입니다
말씀하신 체계적이지 못한 점, 직원간 내용을 공유한 점 등은 단순 사실관계에 대한 의견으로서 이에 덧붙여 구체적인 정보들을 적시하지 않는 한, 어떠한 영업비밀이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