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이나 증여세는 보통 어느정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부모가 자식에게 상속이나 증여를 하게되잖아요
그럼 자식 한명당 최대 얼마까지 상속이나 증여세가 없이 줄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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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상속이냐 증여냐에 따라서 공제액이 달라지는데
현행 상속세법상 공제액은 배우자가 있는 경우 통상적으로 10억까지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선순위 상속자가 상속을 포기하거나 선순위 외 사인증여가 있는 경우, 사전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액이 10억미만으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현행 증여세법상 공제액은 10년을 기준으로 배우자의 경우 6억,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성년인 경우는 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나 증여세율은 최소 10%~최대 50%까지 적용이 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5천만원 까지는 비과세 입니다.
상속은 돌아가신분의 재산을 가지고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얼마냐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이 배우자가 있으면 10억, 없으면 5억 까지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