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상속이냐 증여냐에 따라서 공제액이 달라지는데
현행 상속세법상 공제액은 배우자가 있는 경우 통상적으로 10억까지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선순위 상속자가 상속을 포기하거나 선순위 외 사인증여가 있는 경우, 사전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액이 10억미만으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현행 증여세법상 공제액은 10년을 기준으로 배우자의 경우 6억,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성년인 경우는 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