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도 1년이 넘으면 퇴직금이 발생되나요?

2019. 10. 12. 09:50

아들이 친구 아버지가 사업하는 회사에서 알바를 하고 있어요 대학교 방학때마다 했었는데 졸업후에도 그곳에서 알바를 계속 하고 있는데 알바생도 일한지 1년이 넘으면 퇴직금이 발생되는 건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알바, 직원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2.퇴직금은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발생합니다. 다른 요건은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2019. 10. 13.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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