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추심명령을 진행중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돈을 못받고 있어 채권추심명령을 진행중입니다
상대방 은행에 1금융권인 국민은행에 4백만원이 있고
키움예스저축은행에 2천만원 가량이 있는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총 받을돈은 5백만원인데
저 키움예스저축은행은 융자 갚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키움예스저축은행에 전부 추심해도 될까요?
아무타격이 없어서 돈을 못받지 않을까해서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할 돈이 있다면, 채권자는 해당 돈을 추심하여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키움예스 저축은행에 채무자의 돈이 있다면, 채권 추심명령을 통해 해당 돈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해당 은행에 대출금을 상환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은행은 채무자의 대출금을 우선적으로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추심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심 전에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의 계좌에 돈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만약 돈이 있다면 추심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