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압류및 추심명령에대해 질문드립니다.

오늘 1금융권 10군데를 채권압류및 추심명령신청 하고왔습니다. 채무자에게 받을돈이 400만원이어서 10군데 각 40만원씩 추심명령신청을 하였는데

  1. 추심명령신청한 A은행에서 40만원을 제가 받아간다면 A은행에 한해서는 계좌압류가 풀리는건지 궁금합니다.

  2. 채권압류및 추심명령신청을 했을 경우 채무자의 해당은행에 얼마가 예치되어있는지도 은행에서 저에게 알려주는지 궁금합니다.

  3. 제가 받아야할돈은 400인데 10군데에 은행에 추심명령한 상태라 각 40만원씩 신청하였습니다. 만약 채무자의 A은행계좌에 400만원 이상이 있을경우에도 제가 신청한 40만원에 한해서만 추심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4. 은행에서 추심한 40만원을 받아가라고 연락이 오더라도 제가 40만원을 안받고 계좌압류를 안풀어주어도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압류한 금액을 전부 추심한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이를 근거로 해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제3채무자 진술서를 통해 알려줍니다.

    3. 네 맞습니다.

    4. 받을 수 있는 것이지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