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시 타 보험사와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2019. 12. 27. 13:35

요즘 보험 회사 종류도 많고 보험 종류도 많다보니 가입하다보면 약관에 중복되는 내용도 있고 일부 중복 수혜를 받게 되는 경우도 생길것 같습니다. 개인보험은 공공보험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낸 만큼 혜택을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중복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각 보험사별로 중복 청구가 가능한가요? 이런 부분도 보험사 끼리 연계되어서 안주려고 하는건지 모르겟네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신한금융플러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골든트리투자자문 투자권유대행인 팀장, FM에셋 보험설계사 성영진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정말 많은 분들이 보험관련해서 하는 질문중 하나 입니다.

바로 중복보상 관련된 내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실손특약 관련 부분의 중복보장이 아닌 비례보장 입니다.

실손은 초과이득취득의 금지 정책에 의해서 여러개를 가입해도 비례보상합니다. 실제로 보상할 금액이 나눠 지급되므로 그만큼 보험료를 낭비하게 됩니다.

-> 중복 청구해야 비례보상된 금액을 받을 수 있으니 실손보험은 1개만 유지하세요.

  1. 반면 정액지급되는 진단비 들은 모두 중복보장 됩니다.

각종 진단비, 수술비 등 정액지급되는 특약들은 여러개를 가입하면 모두 중복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암진단비 1,000만원을 5개 가입하면 암진단시 5,000만원을 지급합니다.

-> 각각 보험회사마 모두 청구하셔야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1. 제일 어려운 부분인 배상책임관련 특약이 있는데 ..

중복 가입시 비례보장이 되지만 한도가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운전자보험에서 교통사고처리지원금 5천만원 짜리를 2개 가입했다면,

총 한도가 1억원이고, 비례보상이 됩니다.

즉, 위의 예에서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4천만원이 결정되었다면 2개 가입되어 있으니 각각 2천만원씩 비례보상을 합니다.

반면,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인 8천만원으로 결정되었다면, 2개가 가입되어 있고 한도는 합쳐서 1억원이므로 각각 4천만원씩 지급되어 총 8천만원이 지급됩니다.

-> 각각 청구하면 알아서 조회해서 비례보상합니다.

또다른 예로 일상생활중배상책임 특약 ( 이하 일배책) 이 있는데,

이 특약은 가입시점에 따라 대물 사고시 본인부담금이 2만원 또는 20만원 입니다.

본인부담금 2만원 일배책 가입자는 거의 없으므로, 20만원으로 예를 들어 봅니다.

배상책임 사고가 100만원이 발생했다며

일배책 1개 가입시에 100만원 - 20만원 => 80만원 지급

일배책 2개 가입시에는

  • 1번 일배책 100만원 - 20만원 => 80만원

  • 2번 일배책 100만원 - 20만원 => 80만원

합쳐서 160만원 그런데 배상한도가 100만원이므로, 100만원 지급이 되어 본인부담금을 없애는 효과가 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해소되었음 좋겠습니다.

2019년 마무리 잘 하시고,

2020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9. 12. 28.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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