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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기러기168
고운기러기16823.02.17

보험상품 중복가입으로 인한 보상 권리는?

여러 보험회사의 비슷한 종류의 보험상품이나 다른 보험상품에 관해서 진단자금 혹은 진료비및 치료비의 청구시 중복보상이 가능한 범위와

가능하지 않은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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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실제손해되는부분을 보장해주는 보험이 있고,

    보험사고가 발생되면 이 만큼 주겠다고 정해놓은 보험이 있습니다.

    실제손해된 부분만 보장해주는 보험은 중복보상이 되면 실제비용 이상 보험금을 받기에 중복보상이 불가합니다.

    두 차이를 먼저 알면 될거 같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8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범위가 아니라 상품 혹은 특약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정액을 보장하는 것은 진단비, 수술비, 입원비등 한도액이 아닌 정액을 명기한 보험에서 중복가입이 유효하며 한도를 정해놓은 보험 즉 실손보험의 경우에는 중복가입의 의미가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의료 실비나 배상책임보험 등 실손 보상 상품은 중복 보상이 안됩니다.

    질병의 진단비, 수술비 담보, 입원 일당 등 정액 보상 상품은 중복 보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를 제외한 모든 진단비나 수술비 등은 10개든 30개든 다 중복 보장이 가능 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운전자 보험, 실손보험 등 비례보상을 하는 것들은 중복으로 보장도 안되지만 중복 가입도 안됩니다.

    정액 보장형 암, 치아, 건강 보험들 같은 경우는 중복으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엔 크게 실손형 담보와 정액형 담보가 있는데요, 실손형 담보의 경우는 피보험이익이 같은 경우 중복안분지급을 하고, 정액형 담보는 설정된 금액들이 모두 다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