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통장을 활용한 연말정산시 불이익있나요?
제가 이번년도에 연말정산할때 주택청약통장을 반영해서
환급금을 받게 되었는데요.
만약 추후에 주택청약통장으로 청약을 받았을 때
불이익이 있나요? 얼핏 들었을때 부가 세금이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요.
이 질문이 부동산인지 세무.회계인지 잘 몰라서
이 카테고리에 더 맞는 것 같아서 여기에 질문했어요. 친절한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히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단지 청약적축 소득공제를 받았단 이유로 불이익을 받진 않습니다. 불이익이 된다면 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받으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연말정산시 주택청약저축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무주택자 근로자의 세제혜택이며 청약저축통장도 국가에서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0.1.1.이후 가입하는 주택마련저축은 당해연도 어느 한때라도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주택취득 전에 납입한 금액도 당해에는 소득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국민주택규모(85평방미터이하)의 주택당첨의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취득 전 납입금액에 대해서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