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한테 과실이 있는 교통사고도 합의금 개념이 있나요?

올해초에 제가 100대0인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나중에 합의금을 받더군요. 근데 궁금한게 100대0이 아닌 나한테 10이나 20 이렇게 약간의 과실이 있는 경우도 나중에 합의 과정에서 합의금이 나오는지 궁금하더군요. 나한테 과실이 있는 교통사고도 합의금 개념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존에는 본인의 과실이 있는 사고라 하더라도 향후 치료비를 미리 주는 방식으로 무과실과 거의 차이가

    없이 보상을 받았으나 현재는 경상 환자의 경우 향후 치료비를 미리 주는 방식으로 조기합의를 하지 않기에

    치료를 많이 받은 경우에는 합의금 없이 치료만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과실이 있는 경우 치료비와 모든 손해에 대해서도 과실 상계하여 보상을 받기 때문에 중상인 경우에는

    총 손해를 산정한 후 과실 상계를 하고 치료비 중 본인의 과실분의 치료비를 공제한 금액이 합의금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근데 궁금한게 100대0이 아닌 나한테 10이나 20 이렇게 약간의 과실이 있는 경우도 나중에 합의 과정에서 합의금이 나오는지 궁금하더군요. 나한테 과실이 있는 교통사고도 합의금 개념이 있나요?

    : 비록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과실이 어느정도인지, 치료비가 어느정도 발생했는지, 휴업손해등 다른 손해액은 어느정도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즉, 손해액을 산정하고 과실비율에 따라 산정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즉, 경상환자의 경우 본인 과실이 많고, 치료비가 많이 발생하였다면 통상 합의금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