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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살짝겸손한연예인
안녕하세요.
올해(24.3월)부터 25.1월까지 공장에서 약품조립일하다가 2월은 한달쉬고 3월부터 다시 계약해서 근로하게 되었습니다. 이경우 올해24년 환급신청 할 수 있는건가요?
2월에는 급여를 받지못하는데 이경우 2월 연말정산 신청말고 5월에 따로 종합소득세 신청을 해야하는건가요? 이 경우 일용직근로자가 아닌 상용근로자라 정산이 가능한 건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상용직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되는 것이고
일용직 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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