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정기로 근무한 건에 대해 연말정산 문의합니다.
동일사업장에서 비정기적으로 1년동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가 발생한 시점별로 각각 작성을 했구요.
이런경우 연말정산을 그 사업장에서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제가 따로 5월에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퇴사를 했다면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재직중이라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니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