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정기로 근무한 건에 대해 연말정산 문의합니다.

동일사업장에서 비정기적으로 1년동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가 발생한 시점별로 각각 작성을 했구요.

이런경우 연말정산을 그 사업장에서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제가 따로 5월에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퇴사를 했다면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재직중이라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니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