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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고릴라18024.02.22

무보수 대표 중도퇴사자 정산 및 연말정산

2023년 6월 30일까지 급여를 받고 7월 1일자로 무보수 신고를 했습니다.

1. 6월 원천세 신고를 중도퇴사자 정산으로 했을 경우 2월 연말정산이 가능한가요?

2. 다른 직장에서도 급여를 받고 있는 이중근로인 상황인데, 거기서는 12월까지 급여를 계속 받았다면,

거기서 연말정산을 하는 게 맞을까요?

3. 주된 근무지를 6월 중도퇴사한 사업장인지, 계속근로중인 다른 직장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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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중도퇴사자로 왜 정산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실제 재직중이라면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2. 그렇게 하시는 것이 나아봉비니다.

    3. 아무 사업장이나 해도 되며, 일반적으로 급여가 높은 근무지를 주근무지로 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1. 연말정산은 원래 근로소득자의 연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이므로 3월 10일까지 다른 직장의 연말정산과는 무관하게 제출하셔야 합니다.
    2. 다른 직장 연말정산 때 무보수인 회사의 중도퇴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합산 연말정산 하시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직접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3. 다른 직장에서 연말정산할 때 합산한다면 주된 근무지는 계속 근무 중인 직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