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을 더 해도 되는지.......

아빠가 원래 20일에 퇴원을 하려고 했는데요 산재 승인기간이 28일까지로 되있어서 28일에 퇴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오늘까지 간병을 할까 싶은데 아직 밥상을 갔다놓지 못하고 제가 갔다주고 그러거든요 하루에 5시간 가족간병을 하는데 간병을 더 할까싶은데.. 28일까지 안하고 24일 아니면 25일까지 하려고 하는데 ... 보험사에서 시비를 걸까봐요ㅠㅠ 제가 환자복 갔다주고 이불 갈아주고 그러거든요

물리치료도 해야하고 진단이 3개월인가 나왔다던것같은데 발등을 다쳐서 철심을 박았고 실밥은 뺀상태인데 아직 휠체어를 타고 다녀요.. 기존병원에서는 28일까지 있고 다른병원으로 가던지 그럴것 같습니다..

보험사에서 시비를 걸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제로 간병을 하고 있고 환자가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겪고 있다면 보험사에서 그걸로 보상에 문제제기를 하지는 않을겁니다 입원기간동안 간병인을 사용해도 됩니다 입퇴원확인서 간병일지등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잘 준비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승인 기간이 28일까지 이기 때문에 보험사가 시비걸릴 일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게다가 나이롱환자도 아니고 명확하게 아버님께서 철심을 박으셨고 스스로 움직이기 힘든 상태인 정도 이러한 정당한 간병 등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질적인 간병활동을 하신것이라면 보험사에서도 뭐라 하실게 없습니다.

    간병인업체를 통하여 간병인으로 지정되어 계신 상태에서

    간호기록지 및 간병일지를 잘 작성해주시면 크게 문제될것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공단(산재포함)을 이야기하는건지 민간보험사를 이야기하는건지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잘 치료를 받고 있고 현재 거동이 힘들기 때문에 간병인이 무조건 필요한 상태에 도움을 주고 계시니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민간보험사라고 가정을 하였을 때 가족간병을 할 경우 보장이 될 수도 안될수도 있어서 이 부분은 보험사에 문의를 해보시거나 가입진행했던 설계사가 있다면 담당설계사에게 알아봐달라고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질문자님 글 정황으로는 간병하는데 있어 문제 될 것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빨리 잘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간병으로 간병업체에 등록된 기간만큼 받을 수 있어 간병업체에 문의하여 간병기간 수정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는 본인이 간병했는지 안했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단지 서류로만 확인을 합니다.

    해서 본인이 협회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간병일지 꼭 써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제 즹식 간병업체 간병 등록하셨고, 정확한 서류제출 이뤄지면 보험사에서 간병에 대해 제재하거나 할 이유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