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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12
일시적 1가구2주택 양도세 비과세 문의?

1번주택

17.09.01 84제곱미터 취득

규제지역아님

2번주택

19.10.15 100제곱미터 취득

2020년 투기과열지구 지정

2021년 11월26일 1번주택 잔금지급일입니다

이런경우 일시적1가구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할까요? 1,2번주택 소재지는 경남이구 저는 직장문제로 1,2번 주택이 아닌 다른주택에 전세로 거주중입니다

  • 손승현 세무사blue-check
    손승현 세무사21.10.1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번. 2번 모두 취득당시에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닌것을 가정할경우에 일시적2주택으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1번 주택 취득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기때문에 거주요건은 없습니다.

    2번주택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기때문에 2번주택취득후 3년내에 양도시 비과세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신규주택 취득 당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 중 어느 하나라도 비조정지역일 경우에는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가 비과세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