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알바를 했는데 작년 급여신고(?)가 이상해요.
작년 대학 방학기간에 단기알바모집 공고를 보고 3일 알바를 했는데(일당 10만, 현금) 소득 조회해보니 그 가게에서 600만원을 제게 지급한걸로 등록되어있어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현금으로 받아서 제가 30만원을 받았다는 증거가 저한테는 없는데
가게에서 저한테 600만원 줬다고 하면 어쩌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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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자료(이체내역 등)를 구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3일 근무했는데 600만원 지급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으므로 특별히 증거가 없어도 염려하실 것은 없다고 봅니다.
세무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여신고가 허위로 이루어졌다면 국세청에 이를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600만원을 지급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해당 사업장에서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