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종종노는샌드위치
종종노는샌드위치

단기알바를 했는데 작년 급여신고(?)가 이상해요.

작년 대학 방학기간에 단기알바모집 공고를 보고 3일 알바를 했는데(일당 10만, 현금) 소득 조회해보니 그 가게에서 600만원을 제게 지급한걸로 등록되어있어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현금으로 받아서 제가 30만원을 받았다는 증거가 저한테는 없는데

가게에서 저한테 600만원 줬다고 하면 어쩌나요?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자료(이체내역 등)를 구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3일 근무했는데 600만원 지급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으므로 특별히 증거가 없어도 염려하실 것은 없다고 봅니다.

    세무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여신고가 허위로 이루어졌다면 국세청에 이를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600만원을 지급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해당 사업장에서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