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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베짱이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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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의 사기죄성립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한 사무실을 공동으로 운영하고있는데 2년간 대표( 공동으로 세운)가 수수료 항목중 한가지를 편취하였는데 원래는 일한사람이 가져가야하는 항목이였습니다. 근데 그것도 문제이지만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임기를 2년 그리고 문제있을시엔 투표하여 대표지정을 하기로 하고 창업비용과 임대료등 그리고 사무실 월사용료 등을 공동으로 모아 처리해왔습니다. 근데 위의 문제( 수수료) 와 몇가지 사고가 생기면서 대표를 투표해서 다시 뽑자 하니 모든건 자기마음데로 할거라며 대표자리도 놓지 않고 자기가 계속 하겠다 이런상황입니다.


금전적인건 크지 않으나 너무 기분나쁘고 일도 못하고 다른쪽으로 이동하려면 대표의 수락이 있어야 되는상황인데 돈도 묶여있고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사기로 신고를 할수있는 상황인지 궁금하여 질문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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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출판사 경영자가 출고현황표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실제출판부수를 속여 작가에게 인세의 일부만을 지급한 사안에서, 작가가 나머지 인세에 대한 청구권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는 착오에 빠져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것이 사기죄에 있어 부작위에 의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가 있으므로(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도9221),


      이와 같은 판시의 취지에 비추어보면 공동 대표가 발생한 수익을 숨기고 분배하지 아니한 경우 형사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나,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업관계 중 약정한 수수료 항목을 다른 명목으로 가져갔다면 사기죄가 아니라 욍령죄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