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와 공동명의 후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할까요?
전세금은 총 3억이고
2억은 어머니 재산으로 하고 1억은 제가 전세자금대출을 받고자 하는데 가능할까요??
공동명의로 전세자금대출 받는건 비대면은 절대 불가능이고 영업점 방문하라는게 있던데..
인터넷 보니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소리가 많더라구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 자녀가 임대차계약은 가능하나 전세자금대출은 불가 입니다. 전세자금대출시 첨부서류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 합니다. 영업점을 방문해도 부모 자녀가 전세자금대출은 신청이 불가 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의 경우라면 은행을 통해 확인해보시는게 가장 정확할듯 보입니다. 질문의 경우처럼 공동명의를 하는것보다는 부모님에게 차용증등을 작성한 후에 현금을 지원받아 본인명의로 전세대출을 신청하시고 현금차용에 대한 부분은 만기시에 부모님께 상환을 하면 되기에 과정상 더 유리할듯 보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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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머니와 공동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자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공동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했다면 전세자금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각 은행마다 취급 제한 사유는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은행에서 공통적으로 공동명의 또는 전전세는 전세자금 대출 불가 조건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명의 전세계약에도 불구하고 전세자금대출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계약서 상에 전세보증금 반환 조건을 명확히 해야 추후 증여세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일부 은행은 공동명의나 전전세 상황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은행별 정책을 사전에 확인하고 대출 가능성을 체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동명의 전세계약을 진행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의 한도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공동명의자가 대출 관련 서류에 참여해야 하며, 그 중 한 명이라도 신용 상태가 좋지 않거나 소득이 낮을 경우 대출 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전세계약의 공동명의는 그 이점을 최대화하고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한 사전 계획과 꼼꼼한 검토가 필요한 선택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세금은 총 3억이고
2억은 어머니 재산으로 하고 1억은 제가 전세자금대출을 받고자 하는데 가능할까요??
==> 모친께서 경제적인 능력이 있다면 가능하지만 은행 내부지침에 따라 단일명의로 진행을 요구당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인이 아닌 개인 공동임차인으로 전세대출이 일부 가능할 수 있으나
은행마다 방침은 다릅니다.
부동산에 1금융권 대출상담사 연락처 소개받고
유선으로 문의하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