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학교교사재직하면서 학원이나 과외하면 안되죠?
친구 신랑이 중학교 교사인데 학원 강사를 알바나 과외를 하려고 해서 안되는 걸로 아는데...
그러면 불법이고 교사직 박탈 당하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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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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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겸업 금지 관련하여서는 관련 법령 내지는 사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기업의 경우 겸직제한은 내규에 따르나 공무원은 법적으로 겸직제한이 되므로 특히 교육공무원의 불법과외는 적발 시 중징계가 내려지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학원과 관련된 강의, 문항 출제, 출판, 사외이사 등 일체의 행위는 대가성 및 계속성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학원, 학원강사 등 계약 상대방과 관계없이 특정 학원의 교재를 제작하기 위한 활동도 일체 금지됩니다
다만, 사교육업체와 일부 관련성이 있더라도 정부사업 등 공익 목적으로 이뤄지는 교육정보기술(에듀테크)업체 자문 등은 겸직허가 기준에 따라 겸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교사의 경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는 겸직은 금지됩니다.
특히 학원이나 과외를 통한 교습 행위는 현행법상 불법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