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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거위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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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사재직하면서 학원이나 과외하면 안되죠?

친구 신랑이 중학교 교사인데 학원 강사를 알바나 과외를 하려고 해서 안되는 걸로 아는데...

그러면 불법이고 교사직 박탈 당하지않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겸업 금지 관련하여서는 관련 법령 내지는 사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기업의 경우 겸직제한은 내규에 따르나 공무원은 법적으로 겸직제한이 되므로 특히 교육공무원의 불법과외는 적발 시 중징계가 내려지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학원과 관련된 강의, 문항 출제, 출판, 사외이사 등 일체의 행위는 대가성 및 계속성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학원, 학원강사 등 계약 상대방과 관계없이 특정 학원의 교재를 제작하기 위한 활동도 일체 금지됩니다

    다만, 사교육업체와 일부 관련성이 있더라도 정부사업 등 공익 목적으로 이뤄지는 교육정보기술(에듀테크)업체 자문 등은 겸직허가 기준에 따라 겸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교사의 경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는 겸직은 금지됩니다.

    특히 학원이나 과외를 통한 교습 행위는 현행법상 불법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