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군인 공적연금 연말정산 인적공제 질문드립니다.
12월달에 군인 연금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해서 이번달에 월급에 환급이 다 정산된 상태인데요
정산세액을 보니 금액이 줄어서 확인해보니 배우자가 인적공제 에 등록이 안되어있었습니다.
이럴경우 언제 어떻게 수정해서 다시 청구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의 연말정산 내용이 수정이 가능하다면 수정하시면 되고, 회사측에서 불가하다고 하는 경우라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인적공제를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