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희망퇴직금에 대해 궁금해요~!!!!
인터넷 기사를 보다보니 은행권회사에서 희망퇴직금으로 4억가까이 지급했다고하던데
보상금형식으로 주는건가요?
EX) 년수에따른 퇴직금+4억원 보상금 이런식으로 지급이되는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희망퇴직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희망퇴직금의 산정이나 기준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희망퇴직금은 법에 따른 수당은 아닙니다. 회사 자체규정 또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일정 금액을 희망퇴직금으로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이란 인원감축의 한 방법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회사에서 일정한 보상을 지급하고 근로자를 퇴직시키는 것입니다. 퇴직금과는 별개입니다.
희망퇴직금, 퇴직위로금 등은 노동관계법 등에서 정한 법정수당이 아닌, 회사에서 정한 임의적인 수당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따라 권고사직(희망퇴직 등)에 동의한 경우 그 금액의 산정방법, 지급방법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급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