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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멧새
근사한멧새

희망퇴직금에 대해 궁금해요~!!!!

인터넷 기사를 보다보니 은행권회사에서 희망퇴직금으로 4억가까이 지급했다고하던데

보상금형식으로 주는건가요?

EX) 년수에따른 퇴직금+4억원 보상금 이런식으로 지급이되는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희망퇴직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희망퇴직금의 산정이나 기준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희망퇴직금은 법에 따른 수당은 아닙니다. 회사 자체규정 또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일정 금액을 희망퇴직금으로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이란 인원감축의 한 방법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회사에서 일정한 보상을 지급하고 근로자를 퇴직시키는 것입니다. 퇴직금과는 별개입니다.

  • 희망퇴직금, 퇴직위로금 등은 노동관계법 등에서 정한 법정수당이 아닌, 회사에서 정한 임의적인 수당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따라 권고사직(희망퇴직 등)에 동의한 경우 그 금액의 산정방법, 지급방법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급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