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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차곡차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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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 후 현금 이체 질문

2025년도에 해외주식 증여 후 현금화에 따른 질문입니다.

① 2025년도에 배우자에게 해외주식 증여

② 2025년도에 배우자의 해외주식 전량 수익 실현 후 현금화(약 1억 내외)

③ 2025년도에 배우자의 수익 실현 현금 전액을 다시 본인 계좌로 이체(약 1억 내외)

이 경우

1. ③의 과정에서 증여세가 발생하는지 여부

2. ③의 과정에서 발생한 증여세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이는 증여세 대상이 아니며 본인이 직접 해외주식을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