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공시송달후 진행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2021. 04. 19. 17:41

현재 주소지 불명으로인해 소장부본과 안내서는 공시송달이 완료된상태인데 답변서 제출도 보내야되나요?

아니면 변론기일이 바로 잡히나요?

공시송달후에 2달동안 진행이 멈추어 있는데 너무 답답해서

이후 진행절차좀 알려주세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사용자에게 송달이 되지 않아 공시송달이 된 것이라면 사용자가 답변서를 제출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재판부가 추후 변론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4. 21.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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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변론기일이 재개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이미 공시 송달을 통해 소장부본이 송달된 날로 부터 답변서 제출기한인 30일이 도과한 경우라면 변론기일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변론기일을 지정 받는 것도 적절한 대응으로 보여집니다.

    2021. 04. 2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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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공시송달 이후에 변론기일이 지정되고 변론종결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에 기일지정신청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4. 19.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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