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근로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19. 05. 15. 11:07

저희회사는 주5일 근로사업장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8:00 ~ 18:00 (중간에 중식 1시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08:00 ~ 17:00까지만 일 소정 근로시간이고, 나머지 1시간은 고정 연장시간 입니다.

급여 명세서 상에도 이부분은 명시가 되어있고요

제가 주52시간 단축근로의 개념이 아직 잡히지않아서 질문드립니다.

근로자수는 300명 미만인 사업장이며 저희회사가 내년부터 주52시간 단축근로제에 해당사항이 있는건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상 "1주"의 개념이 휴일포함하여 7일이라고 명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엄격한 주52시간(40시간+12시간)제를 적용하게 되는데, 사업장 규모(상시근로자수)별로 적용시기가 다릅니다. 상시 300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구분되어 적용합니다.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2019. 05. 1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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