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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메뚜기215
떳떳한메뚜기215

한달에 휴일 근무시간을 이렇게 많이 설정할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달력을 아무리 봐도 휴일은 일요일 빼고.

1년에 20개정도 인데요.


20개÷ 12개월 = 월 1.66666 개.

하루에 8시간 근무니 1.66666× 8= 대략 13시간.


그럼 13시간 정도가 한달에 휴일시간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갑과 을은 월 휴일근무시간을 32시간으로 하기로 합의하고,이에 대한 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시키기로 한다.'

로 휴일근무시간을 근로계약서에 저렇게 많게 설정해놔도 되는건가요?


근로계약서에 고정OT나.포괄임금제 .연장근로 등등 이런 내용은 아예 없습니다

그냥 휴일근무시간은 32시간으로 하기로 합의한다..가 적법한 내용인가요?.




***주말(토,일)과 공휴일만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월 84시간입니다.

근무일은 주말및 공휴일입니다.

저렇게 휴일시간을 크게 잡아놓으니, 임시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이 추가로 생겼지만,

수당을 더 받지 못하고 노동력만 착취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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