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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메뚜기215
떳떳한메뚜기215

한달에 휴일 근무시간을 이렇게 많이 설정할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달력을 아무리 봐도 휴일은 일요일 빼고.

1년에 20개정도 인데요.


20개÷ 12개월 = 월 1.66666 개.

하루에 8시간 근무니 1.66666× 8= 대략 13시간.


그럼 13시간 정도가 한달에 휴일시간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갑과 을은 월 휴일근무시간을 32시간으로 하기로 합의하고,이에 대한 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시키기로 한다.'

로 휴일근무시간을 근로계약서에 저렇게 많게 설정해놔도 되는건가요?


근로계약서에 고정OT나.포괄임금제 .연장근로 등등 이런 내용은 아예 없습니다

그냥 휴일근무시간은 32시간으로 하기로 합의한다..가 적법한 내용인가요?.




***주말(토,일)과 공휴일만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월 84시간입니다.

근무일은 주말및 공휴일입니다.

저렇게 휴일시간을 크게 잡아놓으니, 임시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이 추가로 생겼지만,

수당을 더 받지 못하고 노동력만 착취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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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32시간*1.5*통상시급"으로 산정한 휴일근로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시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월급여액 포함된 휴일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 추가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한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관공서 공휴일에 근무하는 시간을 미리 급여에 포함시켜 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조금 시간을 여유있게 넣어둔 것일수도 있고, 혹시 가산시간이 반영된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