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올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율해 육아휴직중인데

작년도 연말정산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올려봅니다.

자녀 연말정산도 포함이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다가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 퇴직을 한

      것이 아님으로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회사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요건 충족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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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중일 경우, 연말정산을 하지만 사실상 납부한 세금이 없을 것이므로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자녀의 공제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100% 환급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