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다가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 퇴직을 한
것이 아님으로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회사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요건 충족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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