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의 신분위장수사와 함정수사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경찰의 함정수사가 위법성이 많아, 신분 위장수사법이 몇년전 새로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함정수사가 아래 참고 법령의 신분위장수사법에 포함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전혀 다른 별개의 수사법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법령>
1. 사법경찰관리는 신분위장수사를 하려면 검사에게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그 허가를 청구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제3항).
2. 위 1.의 신청은 필요한 신분위장수사의 종류·목적·대상·범위·기간·장소·방법 및 해당 신분위장수사가 신분위장수사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유 등의 신청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하며, 신청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제4항).
3. 법원은 위 1.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분위장수사를 허가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허가서”라 함)를 신청인에게 발부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제5항).
4. 허가서에는 신분위장수사의 종류·목적·대상·범위·기간·장소·방법 등을 특정해 적어야 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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