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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카멜레온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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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이자 수익시기 문의드립니다.

법인이 개인에게 자금대여를 해서 이자를 받았습니다. 계약기간은 23년 11/22~24년 12/31 까지이고 (약정일 별도 표기X) 이자 실지급은 25년 2월이라 2월귀속으로 법인이 원천세신고를 했습니다. 이런경우에 24년도에 미수수익으로 이자수익을 잡아야할지 아니면 25년에 이자수익으로 잡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원천징수 대상이자는 원천징수시기랑 이자수입시기를 일치시켜야 한다는 글을 봤는데 25년도에 잡아야하는게 맞을까요?? 만약 24년도에 미수수익을 잡아야하면 24년도 1년치분만큼만 계산해서 잡는건지 23년도까지해서 전체금액을 잡는건지 궁금합니다.(23년도는 미수수익 미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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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개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면서 이자 수취에 대한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만기시에 일자를 실제로 받는 경우에 세법상의 이자수익에

    대한 수입시기는 실제로 이자를 받는 날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 약정이 없다면 실제 이자소득을 지급받는 날이 이자소득의 귀속시기이므로 25년 2월에 전체 이자수입을 인식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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