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세 이자 수익시기 문의드립니다.
법인이 개인에게 자금대여를 해서 이자를 받았습니다. 계약기간은 23년 11/22~24년 12/31 까지이고 (약정일 별도 표기X) 이자 실지급은 25년 2월이라 2월귀속으로 법인이 원천세신고를 했습니다. 이런경우에 24년도에 미수수익으로 이자수익을 잡아야할지 아니면 25년에 이자수익으로 잡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원천징수 대상이자는 원천징수시기랑 이자수입시기를 일치시켜야 한다는 글을 봤는데 25년도에 잡아야하는게 맞을까요?? 만약 24년도에 미수수익을 잡아야하면 24년도 1년치분만큼만 계산해서 잡는건지 23년도까지해서 전체금액을 잡는건지 궁금합니다.(23년도는 미수수익 미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