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중 아르바이트 및 프리랜서 근로
주 2회 11시간 미만 알바를 하려는데요
병원에서 진행합니다
프리랜서로 일해도 근로자로 보기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자 박탈이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럼 실업급여 받는 도중에 병원에서 알바 할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는건가용..?
그리고 프리랜서로 근무 시 월 80만원 이상 받으면 그것도 수급자 박탈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그럼 프리랜서 아니고 일용직 알바로 근무하면 80만원 이상 받아도 괜찮은건가요? 병원 알바가,,, 일용직 알바가 가능한가요 너무 헷갈리늠 정보가 많아서 머리아파요 도와주세요……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한 때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또한, 취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계속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경우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